
상속법(민법 개정안)
@veryhappyday
Posted 13h ago · 2 min read
source : 제미나이
최근 개정된 **상속법(민법 개정안)**의 핵심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다. 현재(2026년 4월 기준)는 이미 이 법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.
1. 상속법 개정의 핵심 5가지
형제·자매 유류분 청구권 폐지: 이제 형제나 자매는 상속 재산에 대해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다. 특히 1인 가구나 자녀 없는 부부의 경우,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모두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.
패륜 가족의 상속 자격 박탈 (구하라법):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경우, 법원을 통해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권리를 뺏는 '성적표' 같은 법이다.
대습 상속 요건 강화: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(예: 패륜을 저지른 아들) 대신 그 배우자(며느리)가 재산을 받는 등의 '우회 상속 꼼수'가 차단되었다.
기여분 인정 확대: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하여 받은 재산은 '정당한 수고비'로 인정됩니다. 다른 형제들이 이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며 나눠 갖자고 주장할 수 없도록 보호막이 생겼다.
금전 반환 원칙 (부동산 알박기 방지): 과거에는 상속 소송에서 이기면 부동산 지분을 쪼개 가졌으나, 이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. 이로 인해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부동산 매매·대출 불가 등의 분쟁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.
2. 향후 대비 방법
유언장 작성: 형제·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없어졌으므로,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장을 미리 써두는 것이 중요하다.
증빙 자료 확보: 효도나 부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비 결제 내역, 간병 일지, 부모님 재산 관리 기록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남겨두어야 한다.
현금 준비: 부동산을 물려받을 경우,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을 대비해 지급할 현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플랜이 필요할 수 있다.
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은 **"효도한 자식에게 더 주고, 불효한 자식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"**는 실질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.